주재원 D-7에서 E-7 변경 사례: IT기업 임원
의뢰 배경: 주재원에서 국내 채용으로
이번 의뢰인은 유명 IT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던 외국인이었습니다. 해외 본사에서 한국 법인으로 파견된 주재(D-7)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고, 파견 신고 기간도 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결정했고, 그동안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계속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바꿔 본 경험이 없어 불안해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차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며 진행했습니다.
쟁점 1: D-7은 퇴사해도 신고 의무가 없다
D-7 주재원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 기간은 해외 본사와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E-7처럼 근무처가 바뀌면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는 자격과 달리, D-7은 고용 변동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퇴사한 뒤에도 아무 신고 없이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류 기록과 실제 상황이 어긋나면 이후 심사에서 설명할 부분이 생깁니다. 퇴사했다면 출입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이 부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쟁점 2: 해외에서 쌓은 학력과 경력의 입증
E-7으로 바꾸려면 새로 맡을 직종에 맞는 학력이나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재원은 대부분 해외에서 학업과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해외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발급 국가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아니면 대사관 인증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이 사례에서는 미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아포스티유와 번역까지 저희가 함께 처리했습니다.
티원이 준비한 전략
E-7 변경의 핵심은 고용사유서입니다. 채용하는 회사가 왜 이 사람을 써야 하는지, 회사의 업무와 이 사람의 경력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 내용과 직무를 충분히 파악한 뒤, 직종 코드와 학력·경력이 맞도록 서류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E-7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파견 기간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퇴직하고 자격을 바꾸는 흔치 않은 경우였지만, 순서대로 정리하니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일해 본 주재원 출신 인재는 국내 업무 환경에 익숙해 적응 기간이 짧습니다. 다만 자격 변경 절차는 회사와 지원자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일이므로, 채용 결정 단계부터 서류를 같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재원 출신 인재를 채용하려는 회사라면
- 지원자가 D-7 퇴사 사실을 출입국에 알렸는지 확인
- 채용 직무가 E-7 직종 코드와 지원자의 학력·경력에 맞는지 점검
- 해외 학위·경력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 번역 준비
- 회사의 체납, 법 위반 이력 등 고용 요건 확인
- 고용사유서에 채용 필요성과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