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부모님 초청 F-1-5 상담 대표 이미지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 초청 F-1-5 상담 사례

이런 의뢰가 많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장모님이 오셔서 몇 달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 가정에서 자주 받는 상담입니다. 해외 가족의 방문이 다시 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장기간 모시고 싶다는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은 단기 비자로 들어와 짧게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그보다 길게 머물려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로 초청해야 합니다. 이런 의뢰를 받으면 저희는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가족관계, 출산 예정일이나 자녀 나이, 이전 초청 이력을 먼저 여쭙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초청이 가능한지 대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 1. 누가 초청할 수 있는가

F-1-5는 국민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자격이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자가 됩니다. 결혼이민자가 귀화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결혼이민자 본인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첫 단계에서 누가 초청인이 될지부터 정합니다.

확인 2. 누구를 초청할 수 있는가

기본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입니다. 부모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 수 없다면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이 따로 붙으므로 사정을 들어 보고 판단합니다.

확인 3. 지금이 초청 가능한 시기인가

F-1-5는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일정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다자녀 가정은 기간이 더 깁니다. 자녀 1명당 초청 횟수에도 제한이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계산됩니다. 연령 기준과 횟수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 4. 어떤 방법으로 입국하는가

예전에는 단기 비자(C-3)로 들어온 뒤 국내에서 자격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입국할 때부터 F-1-5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90일 이하 단수 사증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합니다. 단기 체류 중 임신처럼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국내 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함께 안내드리는 주의점

가족을 돕기 위한 자격이므로 초청된 부모님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 전에 가족 모두가 이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체크리스트

  • 초청인이 한국인 배우자인지, 예외 사유(귀화·영주·한부모)에 해당하는지
  • 초청 대상이 부모님인지, 부모님 대신 다른 가족을 초청해야 하는지
  • 임신 사실 또는 자녀 나이가 초청 기간 안에 있는지
  • 이 자녀로 이미 초청한 횟수가 있는지
  • 부모님이 본국 공관에서 F-1-5 사증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가족관계 서류의 번역·인증이 필요한지

자세한 요건은 F-1-5 자녀양육 방문동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1-5 · 부모님 초청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검토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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